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. 2023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여건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, 지원금도 전년대비 10%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,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, 현재 반기 신청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5월부터 시작될 정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1. 신청 자격(자세히 보시려면 여기)
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가구 유형
- 총소득 요건
- 재산 요건
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총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, 재산 합계액이 1.7억 이상~2.4억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0% 차감되고 지급됩니다.
2. 신청 기간 및 지급일
신청 기간
- 정기신청 : 2023.05.01(월) ~ 05.31(수)
- 기한 후 신청 : 2023.06.01(목) ~ 11.30(목)
지급일
- 정기신청 : 9월말 지급예정
- 기한 후 신청 : 신청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예정(단 해당장려금에서 10% 차감 후 지급)
현재 반기 신청은 종료되었고 5월 1일 부터 정기 신청이 시작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.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에서 10% 차감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3. 신청 방법
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및 서면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.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(홈텍스앱) 및 웹사이트(http://www.hometax.go.kr ) , ARS(1544-9944) 신청이 가능합니다.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(공동. 금융인증서 및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, 계좌번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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